본 장치를 검사한 결과, FCC 규약 제 15 장에 의거한 B 등급 디지탈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. 이러한 제한은
주거 장소에 설치할 때 발생하는 전파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것입니다. 본 장치는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사용 및 방출하므로
만일 지시 사항대로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라디오 통신에 방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, 특수한 설치 환경 내에서도 전파방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만일 본 장치가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
수신에 방해를 일으킨다면, 사용자는 다음의 과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하여 전파방해를 막아야 합니다:
수신 안테나의 위치를 변경시킵니다.
컴퓨터와 수신기간의 거리를 더 띄웁니다.
컴퓨터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다른 콘센트에 연결합니다.
도움을 청하려면 숙련된 라디오/TV 기술자나 판매처에 문의하도록 하십시오
FCC 경고:
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사항을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개조하면 본 장치의 권리를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주의:
본 장치에서 나오는 레이저는 눈에 해로우니 캐비닛을 열지마십시오. 자격증이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문의 하십시오.